"우리 부모님은 소득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까지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정도면 웬만한 소득이 있어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선정기준액"과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기초연금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실무 위탁)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규 대상)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전년 대비 인상폭 | 단독가구 +19만원(8.3%↑), 부부가구 +30만 4,000원 |
|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2026년 1월 기준, 물가상승률 2.1% 반영) |
| 실제 수급자 분포 |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 |
| 신청 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
신청자격
기초연금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
-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불명 등록자도 신청 가능)
- 소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소득인정액, 정확히 뭘 보는 걸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소득 등 실제 소득 (단,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즉,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100만원이어도 집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그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집은 자산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지원내용
선정기준액 vs 실제 지급액, 헷갈리지 마세요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숫자를 구분해드릴게요.
- 선정기준액(247만원) = "이 금액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된다"는 문턱 기준
- 기준연금액(34만 9,700원) = 실제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최대 지급액
즉 "24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생기고,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4만 9,7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기준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이 크게 오른 이유는 최근 노인 가구의 소득·자산이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 전년 대비 7.9% 증가
- 사업소득: 5.5% 증가
- 주택 자산가치: 6.0% 증가
- 토지 자산가치: 2.6% 증가
- (반면 근로소득은 1.1% 소폭 감소)
참고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기준이 계속 오르다 보니 실제로는 중·저소득층이 수급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라도 지급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으므로,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 신청 전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보세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결과는 실제 신청 후 확인됩니다)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용),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니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시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 지급 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 |
|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유의사항
-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이미 만 65세가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해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으니 늦었다고 생각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작년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소득·재산이 이후에 줄었거나, 매년 기준액이 오르면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한 번 탈락했다고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재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 재산은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재산 규모가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크게(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올해는 기준 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으면 소득·재산 산정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우리 집은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랐고, 실제 수급자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신청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손해 볼 것 없는 선택입니다. 특히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1.2)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bokjiro.go.kr
※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위 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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